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벌적 손해배상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懲]][[罰]][[的]] [[損]][[害]][[賠]][[償]] / punitive damages}}}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. [[영미법]]에서 발달한 제도로,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이다. 유의할 점은 처벌적 손해배상은 다소 [[형벌]]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,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므로 형사책임, 행정제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.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더라도 벌금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거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. 이 제도에 관해 상세한 연구서로 [[사법정책연구원]]에서 출간한 《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》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